지적전산자료란
지적전산자료는 토지의 형상 및 소유권 등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서류로 토지의 위치 및 경계를 측량하여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기록한 지적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면적, 지목, 지번 등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고 지적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기록한 것입니다.
종 류 | 내 용 | 표시형식 |
지적도 | 토지의 위치 및 경계를 측량하여 작성 | 그림 |
지적부 | 토지 소유자의 권리 기록 | 글자 |
지적전산자료 발급받는 이유
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토지의 위치, 면적, 소유자 등의 정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를 지적전산자료라고 합니다.
지적전산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로 개인회생 및 파산, 상속, 조상땅 찾기 등의 용도로 발급받습니다.
지적전산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전국 토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통합포털로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지적전산자료 종류
종 류 | 내 용 | 발급용도 |
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|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가족에게 소유된 토지가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개인회생, 파산 신청 |
토지별 소유 현황 |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부동산 거래, 상속 |
토지별 소유 이력 | 특정 토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조상땅찾기, 분쟁해결 |
토지별 형상 정보 | 특정 토지 위치와 경계, 면적,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부동산 개발, 측량 |
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방법
지적전산자료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조회 및 발급방법
1.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
2. 열람공간메뉴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.
3.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이용안내와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확인합니다.
4.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합니다.
5. 조회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쇄 또는 저장을 합니다.
※인터넷 조회 및 발급은 무료이고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 공동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방문발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방문조회 및 발급
방문조회 및 발급은 시군구청에 있는 지적과나 토지정보과에서 가능합니다.
1.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.
2. 지적과 나 토지정보과에 가서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줄 합니다.
3.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출력하여 건네주면 수수료를 냅니다.
항 목 | 수수료 |
토지별 소유현황 | 500원 |
토지별 형상정보 | 500원 |
토지별 소유이력조회 | 1,000원 |
지적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
1.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
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때는 재산목록에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가족에게 소유된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재산의 존재 여부과 규모를 증명하는 데 반드시 사용되는 자료입니다.
2. 부동산 거래 혹은 상속
부동산 거래나 상속을 할 때는 토지별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권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이용하는 서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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